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근로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불과합니다.
본인 스스로마저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괴로움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동료, 선후배 등 직장 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여 심리적 지지와 조언을 얻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명확히 인식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이기 때문에 '하급자'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급자이지만 연령이 많은 경우에...
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