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려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외국인에게 인적용역을 받는 경우, 과연 노동법과 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또 출입국관리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PART 1.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 비자 종류 취업활동의 범위 설명 F-2 (거주) 모든 취업활동 가능 장기체류 외국인, 직종 제약 적음 F-5 (영주권) 모든 취업활동 가능 취업 제약 없음 F-6 (결혼이민) 모든 취업활동 가능 모든 직종 가능, 고용의 자유 F-4 (재외동포) 대부분 가능 단, 단순노무행위 등 불가 국내 동포 대상, 자유로운 취업 가능 H-2 (방문취업) 허용제외업종 종사 불가 그 외 가능 가사·간병 분야 근로 가능, 일정 자격 필요 간병인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의 사증(비자)는 대표적으로 5가지입니다.
국내 취업활동의 제한이 없는 비자는 당연히 간병인으로 근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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