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YES! 한국근로자의 퇴직급여와 똑같을까요?
예..니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와 한국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증(비자)에 따라 적용되는 퇴직급여가 달라져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증(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일 할 수 있는 사증(비자)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면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그 외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급여보장법의 공통점 두 제도 모두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1년 이상 근속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