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내는 프리랜서라고 아시나요? 세법상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3% 국세와 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도급이라고 합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랜서는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는 '수급인'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부르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도급계약서를 쓰고는 근로자처럼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즉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처럼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
원문 링크 :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