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노무제공자(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름)와 프리렌서에 대한 노동법의 일부적용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와 영향이 나타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현황부터 정확히 알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근로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최저임금 준수 임금 정기·전액·직접 지급 주휴수당 지급(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회 유급휴일) 해고예고 의무(해고 30일 전 통지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 산업재해 보상 관련 규정 등 ※ 주의: 흔히 헷갈리지만, 5인...
원문 링크 : 직원 1명 더 채용할 때 생기는 '소상공인'의 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