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개된 지방세 심판례는 경정청구의 이유서를 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춘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 결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청구 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용 여부를 통지한다.
오늘의 심판례(조심 2025지1554, 2026.04.30)는 납세자가 취득세 경정청구서를 기간 내에 접수하였으나 경정청구 이유서를 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사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8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2024년 8월 26일 접수되었으며, 2024년 10월 16일에 이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제출했다. 이후 2025년 4월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했고, 2025년 6월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쟁점은 경정청구 자체의 적법성이고, 이유서의 제출 시점은 당사자 간에 이견 없이 인정되었으며 기간 경과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심판원은 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납세자 편을 들었다. 판단의 요지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되, 이유서의 제출이 늦더라도 처분청이 보정을 요구해 응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다루더라도, 경정청구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경정청구 이유서의 첨부 여부만으로 경정청구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는 실무 관행과도 부합한다.
또한 본 사안은 국세와 달리 지방세 행정은 자치단체마다 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어 행정 신뢰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절차와 보완 규정의 정비가 향후 개선 과제로 남는다. 지금까지의 쟁점은 경정청구기간 내 제출 여부와 사유서의 제출 시점 간의 관계에 있으며, 경정청구의 본질적 사유가 존재하면 기간 경과가 다소 문제가 되어도 처분청의 거부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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