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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소개 - 26년 6월 30일까지 24년분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업무 문의&업무 의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소개 - 26년 6월 30일까지 24년분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업무 문의&업무 의뢰)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최종 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인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부족분에 대해 추가 과세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뿐 아니라 모기업이나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 도입 배경은 특정 국가의 낮은 세율을 활용한 세 부담 축소를 방지하고 국가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국제적 흐름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 시행의 최초 신고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 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2024년은 2020년~2023년 연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국내구성기업은 최종 모기업의 국내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최종 모기업 소재국의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구성기업의 신고의무는 이행된다. 예컨대 중국 모회사에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미도입되더라도 국내 자회사는 관련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신고 체계는 소득산입규칙(IIR),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의 세 가지 규칙이 핵심이다. 2024년 개시 사업연도에는 IIR이 적용되고, 2025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IIR과 UTPR이 함께 적용되며,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IIR+UTPR+QDMTT가 도입된다. 국내에서 QDMTT의 성격은 내국추가세로 설명되며, 국내 저율과세 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이 우선 확보되는 취지다.

신고 서류는 크게 정보신고서와 세액신고서로 구분된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추가세액신고서가 있으며, 국내구성기업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룹을 대표하는 지정국내기업이 제출하거나 외국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가 자동정보교환 협정 발효 국가인 경우에는 국내구성기업의 일부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필요한 자료와 서면 제출이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 미이행이나 허위제출에 대한 페널티도 존재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미제출·허위제출 및 국외소재구성기업 관련 자료 미제출·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1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행기간 30일 이내 미이행 시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전환사업연도에는 일정 요건 하에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고,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일부 가산세도 완화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2024년부터 도입되었으나 2026년 최초 신고가 이뤄지는 만큼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대상 법인은 신고의무와 제출기한을 면밀히 확인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및 관련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세무회계 이상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용역을 합리적인 보수로 제공하므로 도움이 필요한 법인은 문의가 가능하다. 긴 글을 읽은 이들은 관련 문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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