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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중소기업 판정 기준 중 '독립성 기준'- 최다출자자가 외국PEF 경우 중소기업 여부 검토

 조특법 중소기업 판정 기준 중 '독립성 기준'- 최다출자자가 외국PEF 경우 중소기업 여부 검토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은 매출액 업종 자산총액 요건과 함께 대기업집단이나 대규모 지배 구조에 속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규정이다. 핵심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독립성에 위배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립성 요건은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직접·간접 소유인 경우의 배제, (3)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배제다. 간접소유 비율 계산에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쿼리의 쟁점은 내국법인 주주가 외국 PEF일 때, 특히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가 외국 PEF이며 그 외국 PEF의 출자자가 외국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외국 PEF를 제외하는 명문 규정은 없고, 다만 자본시장법상의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배제 대상으로 두는 규정이 있으나 국내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 외국 PEF는 여전히 포함될 소지가 크다. 또한 간접소유의 예외로 집합투자기구를 두지만 외국 PEF가 이를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독립성 위배 여부가 불확실하다.

결론적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외국 PEF가 최다출자자이고 그 구성으로 인해 독립성 요건의 어떤 하나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배제될 여지가 크다. 반면 외국 PEF가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법적 해석상 명확한 배제 규정이 제한적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써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구체적 지배구조와 출자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한 다수 소유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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