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 급여소득자에 한해서 이뤄지고,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합니다.
기부금/노동조합비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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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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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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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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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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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문 링크 :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