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은 NCS이러닝에서~ 퇴직연금제도 교육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는 퇴직연금제도교육을 매년 교육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들어야 하는 퇴직연금제도 교육, NCS이러닝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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