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는 일반 사업자와는 틀리게 관할하는 군, 구청장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갖춰줬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비서류 ① 유료직업소개사 사업 등록 신고서 ② 종사자 명부 ③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경우 임원 2명 이상 상담원 자격 있어야 함) ④ 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원, 일반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⑤ 전용 면적 10m2 이사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건축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사무소 ⑥ 보증보험 가입서류(보험료 1천만 원 예치 증명) 전국 고용서비스협회, 서울보증보험 ⑦ 반명함판 사진 각 1매(대표자, 상담원, 일반 종사자 등) ⑧ 신청 수수료 수입증지 3만 원 ⑨ 법인의 경우 정관 사본: 직업소개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신규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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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업소개소 창업 시 사업자등록 절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