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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모든 것!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모든 것!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회사 내 업무 분위기를 망칠 수 있고 여러 파장이 일어날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에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는 것이죠!

일반 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나 특수 직군에 있는 종사자도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연간 1회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 교육대상 :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 # 과태료 : 미 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참고) 남녀 고용 평등 법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 NCS이러닝센터 #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