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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도 상속 받는다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도 상속 받는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맞이했을때 연금을 받을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이 연금이 상속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

국민연금을 받을 기한 내에서 사망했을시 가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물론 모두가 다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배우자 , 자녀 손자녀 조부모가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고 그중 배우자가 최우선이며 자녀와 부모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산되어 지급되는데요 만약 유족 대상자가 없을 경우 넓은 범위의 가족에게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것이 지급됩니다, 여기도 최우선 순위가 있겠지요.

사망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제한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을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었다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수급권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5년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