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스트레스 DSR는 지금보다 더 대출이 줄어드는 제도

 스트레스 DSR는 지금보다 더 대출이 줄어드는 제도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를 넘지않도록 하는 DSR 규제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가능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산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 대출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해 정하며 하한은 1.5%, 상한은 3%입니다.

대출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100% 적용합니다. 반면 금리변동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변동금리 대비 완화해 적용합니다.

신용대출은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잔액포함 1억원을 넘는 경우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적용폭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역대최대치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