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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합의 해지 또는 만기가 1개월 며칠 남았을때 해지효력

 묵시적 갱신의 합의 해지 또는 만기가 1개월 며칠 남았을때 해지효력

오늘은 이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묵시적갱신, 합의 해지 또는 만기가 1개월 남았을때의 해지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를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같습니다. 임차인이 1개월 며칠을 남겨두고 연락이 왔을때 오늘의 질문입니다 문의주신 분은 임차인인데 임대인도 특별한 말도 없었고 임차인은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려 했는데 너무 바빠 날짜가 도래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통보를 해야 하나 늦게 1개월 며칠전에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겠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