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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 마약사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마약거래방지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영장주의위반, 불법증거무죄)

 형사전문변호사 - 마약사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마약거래방지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영장주의위반, 불법증거무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허용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어 재판의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 판례는 일단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중대성 여부를 묻지 않고 해당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의 비교형량을 거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 중 영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