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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약사법위반 약사면허대여금지(약국중복개설금지, 약국중복운영, 의료법위반, 약사면허증, 손해배상, 요양급여비반환)

 형사전문변호사-약사법위반 약사면허대여금지(약국중복개설금지, 약국중복운영, 의료법위반, 약사면허증, 손해배상, 요양급여비반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의 경우에는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2020. 4. 법률 제17208호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약사면허 대여하는 행위 이외에 대여를 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과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1호의2).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약사법제95조제1항제2호).

약사면허대여, 약국중복개설 등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