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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12월 1일시행 (표시광고법위반, 처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부당한표시광고행위처벌, 블로그광고주의,표시문구)

 형사전문변호사-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12월 1일시행 (표시광고법위반, 처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부당한표시광고행위처벌, 블로그광고주의,표시문구)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처벌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제17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행정예고 기간 8/20~9/9). 「추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