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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사건변호사 - 주택법위반 등 공급질서교란행위처벌(부정청약, 불법공급, 위장전입, 위장이혼, 자격매매)

 부동산형사사건변호사 - 주택법위반 등 공급질서교란행위처벌(부정청약, 불법공급, 위장전입, 위장이혼, 자격매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고 있으며, 본 블로그 내 주요범죄 및 신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률대응 등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 처벌과 사례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법위반 공급질서교란행위의 주요유형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범죄는 주택법위반으로 확정시 형사처벌과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함께 청약제한 조치(10년의 범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주택법위반 #공급질서교란행위 주요유형 #불법공급: 시행사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주택에 대하여 당첨자 계약기갖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당첨자계약→예비입주자 계약→무순위공급 계약→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