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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 약사법위반 의약품불법판매 및 수입미허가의약품, 불법의약품광고( 동물치료제수입판매처벌, 동물의약품처벌 )

 형사전문변호사 - 약사법위반 의약품불법판매 및 수입미허가의약품, 불법의약품광고( 동물치료제수입판매처벌, 동물의약품처벌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범죄는 대표적인 보건범죄 중 하나입니다.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 업무(약국제제를 포함)를 하는 장소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약국이 아닌 장소인 인터넷사이트 또는 SNS을 통하여 의약품을 광고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다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특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탈모약 관련 사건에 대한 비율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식욕억제제 또는 수면제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됨),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국 미개설자 의약품 판매, 수입 미허가 의약품 판매, 면허대여약국(약사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