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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란우산 공제혜택, 소득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사항)

 2024년 노란우산 공제혜택, 소득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사항)

1. 지원내용 공제부금 납입액을 다음의 한도금액 이내에서 당해 사업/근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 한도금액 > 사업/근로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사업/근로 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500만원) 예시) 사업 소득금액이 8천만원인 개인사업자 김사장님은 2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액에 한도액인 300만원을 납입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요.

그러면 대략 300만원*24%=72만원의 세금감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납입 및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작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2.

지원대상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3. 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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