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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4대보험 정리

 임대사업자 4대보험 정리

1. 임대사업자 4대보험 정리 요약표 (1)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임대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구분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해당자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자)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 9% 4.5% : 근로자 부담 4.5% : 사업주 부담 기준소득월액(월사업소득)의 9% (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 보수월액(월급여)의 7.09% 3.545% : 근로자 부담 3.545% : 사업주 부담 보수월액(월사업소득)의 7.09% (전액 본인부담) 소득월액(보수월액 외 월소득)의 7.09% *보수월액 외 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임대사업자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부담합니다.

다만 보수월액(단순히 월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 소득, 즉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월소득의 6.46%를 전액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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