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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소세 절세 정리

 임대사업자 종소세 절세 정리

임대사업자 종소세, 그 중에서도 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감면이나 절세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1.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과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구분 내용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701101)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임대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기준시가가 12억원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701103)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701104)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종전에는 기준시가 9억원이었으나 23년도 소득부터 기준시가 12억원) 2.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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