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대출의 이자는 비용처리가 됩니다. 즉, 사업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몇가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1. 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주택구매자금 대출이나, 기타 생활자금 신용대출은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아니므로 비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관련비용을 위한 자영업자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O 사업과 무관한 주택구매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X 2.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고, 이자를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 외에도 대출계약서, 이자 지급내용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구요. 흔히 말하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는 경우에는 경비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율 금액 만큼만 비용처리되고, 기준경비율은 경비율 금액 외 재고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 비용으으로 인정됩니다. 이자비용은 장부를 기장한 때만 비용으로 인정되구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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