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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프리랜서, 1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1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만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음), 종합소득세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아래에서는 1인사업자와 프리랜서 구분 없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접대비 추가 비용처리 가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하다는 점이 차이 구분 1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X)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납부 부가세 신고납부 (연 4800미만 간이과세자는 면제) X 관련글 :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부가세, 종합소득세 차이 설명) 종합소득세와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 순이익(=매출-비용)*세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 1억원 비용 : 3천만원 순이익 : 7천만원 세금 : 7천만원*24%-576만원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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