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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자녀 양육비 협의 중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Q :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자녀 양육비를 두고 협의 중인데, 서로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 부모 간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개념 및 지급의무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민법」제4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본문).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