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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기업세금 감면편)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기업세금 감면편)

2024년도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기업세금 감면제도의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개정세법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세금 감면제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조특법) ㅇ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였다.

ㅇ 지방에 비해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50% 인하(일반 50%, 청년・생계형 100%→일반 25%, 청년・생계형 75%)하고,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25%p)의 적용기한을 종료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