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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출처 : 국세청 담당부서 : 징세과 작성일 : 2025.03.13. 첨부파일 250313 상속재산은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50313 상속재산은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hwp 파일 다운로드 내용요약 국세청은 악의적·변칙적 방식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대폭 확대(25개 → 73개 세무서) 하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사례 상속재산 빼돌리기: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후 재산을 은닉한 사례에서, 국세청이 금융추적과 현장수색을 통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상속포기를 무효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함.

중간배당 후 폐업: 법인이 고의적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한 후 폐업하여 체납을 피하려 한 사례에서, 국세청이 사해행위취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