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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부동산 및 자본금융편)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부동산 및 자본금융편)

2024년도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부동산 및 자본금융 세금제도의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개정세법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제도 ️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법 ※ 2023년 개정사항 ㅇ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①+②)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① 보유기간 공제율(최대 40%):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②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소득법 ㅇ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