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 간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과실 비율에 따라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말은 용서를 구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 과정이 큰 양형 요소로 적용되기에 적절한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산출과 원만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산출 및 적정 금액에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황, 과실 비율 등을 파악한 뒤 양측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요점인데요. 보편적으로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산정할 때는 정신적, 소극적, 정신적손해 3가지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결과에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산정하여 적정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
원문 링크 :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