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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죄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아동방임죄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사나 뉴스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관련된 사건들을 자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체적 폭력만이 학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임하는 행위 또한 학대에 포함됩니다.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한다면 아동방임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 만큼, 누구보다 밀접히 생활하며 지도하는 교사 등의 교육직군이라면 법적 이슈나 갈등 소식 등을 더 민감하게 들을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방임죄 등 학대신고는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본 혐의를 받는다면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충격에 온갖 감정이 교차되며 심하면 일상생활 및 교사로서의 복귀 또한 두려운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