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사나 뉴스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관련된 사건들을 자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체적 폭력만이 학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임하는 행위 또한 학대에 포함됩니다.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한다면 아동방임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 만큼, 누구보다 밀접히 생활하며 지도하는 교사 등의 교육직군이라면 법적 이슈나 갈등 소식 등을 더 민감하게 들을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방임죄 등 학대신고는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본 혐의를 받는다면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충격에 온갖 감정이 교차되며 심하면 일상생활 및 교사로서의 복귀 또한 두려운 마음...
원문 링크 : 아동방임죄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