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곳과 교도소 차이를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이므로 3번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주거나 없는 자,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갈 우려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갑니다. 이때 피의자나 피고인이 머무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형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자유형 판결(징역이나 금고, 구류)이 선고되고 항소기간(상고기간)이 지나며 형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수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 교도소 형을 살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기 전, 마지막으로 선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唯) 내 사건 진단받으려...
원문 링크 : 구치소 접견 방법 총정리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