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입니다.
대한민국 3대 경제 범죄 중 하나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행입니다. 성립기준이라고 한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를 취득하게 했다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주체가 되는 만큼, ‘특정한 신분’을 지닌 상태로 위배하였다는 사실에 관해 정확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리적 공범이 다수 존재하게 될 수 있죠. 이러한 특성 상 기업 총수나 경리, 회계직원 등 신분을 갖추었을 때 연루될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므로, 꼭 위와 같은 직업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래나 금전 등이 오가는 상황이라면 본인도 모를 때 연루되기 충분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실수 혹은 누락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 고소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등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원문 링크 : 배임죄뜻 처벌 & 성립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