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 행정사무소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여러 비자 중에서도 E계열은 전문분야 및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우리나라 내에 체류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1부터 10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E73비자입국은 총 8개의 직종의 일반기능인력을 위한 것으로, 직종의 세부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 제조 및 조율사 -조선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기본적으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및 석사의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이라면 연관성 있는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내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이때에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도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각 업종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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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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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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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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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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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비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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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비자입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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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비자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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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비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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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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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행정사사무소
원문 링크 : E73비자입국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