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 내에는 매우 많은 동포 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동포 분들의 대부분은 재외동포비자라 불리는 F-4비자를 발급 받아 장기체류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발급을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 F-4비자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하고 해당 비자 자격과 거소증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F-4비자 국적상실신고는 외국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관 및 대한민국 내 출인국, 외국인 관서의 국적과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여권을 사용하고,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여 입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출장소 이하 관서에서는 국적과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국적상실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출입국외국인 청 및 사무소 지역을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출입국외국인 청 서울, 인천, 인천공항, 수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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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F-4비자 국적상실신고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