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인 비자 관광,휴양시설투자 F-2-8 안내

 외국인 비자 관광,휴양시설투자 F-2-8 안내

안녕하세요. 서초 행정사무소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관광 및 휴양시설 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자격 F-2-8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2023년 5월에 그 명칭이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으로 변경됐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동반 가족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F-2/F2) 또는 영주(F-5/F5 )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그 기준 금액은 7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관광,휴양시설투자 F-2-8의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자격 변경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 F28 # 행정사사무소 # 행정사무소 # 투자이민서류 # 투자이민 # 투자외국인우대제도 # 최적행정사사무소 # 외국인투자비자 # 외국인비자 # 외국인거주자격 # 관광시설투자F28 # 관광시설투자 # F8비자 # f2비자 # 휴양시설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