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더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E-7-1비자 체류자격변경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7비자는 장기 비자의 종류 중에서도 특정활동 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내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이들이 발급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E-7-1은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E-7-1비자 체류자격변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국내대학학위 소지자(학사/석사/박사) 국내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라면 취업직종이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경력 요건도 면제됩니다. 2.국내대학학위 소지자(전문학사) 반면, 전문학사의 경우,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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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E-7-1비자( E71 ) 체류자격변경 그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