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이뤄지는 구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토지보상 절차라고 합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땅을 내놓고 떠나게 되었으니 충분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금 액수를 증액하고자 여러 가지 편법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수작물’을 바탕으로 더 큰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토지에 특수작물이 심겨 있으면 보상금 액수가 더 크게 책정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오늘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작물 등을 재배하기 위해 이용하던 토지라면 토지 가격 뿐 아니라 해당 특수작물의 이전비용까지 고려해서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특수작물 심겨 있는 땅, 무조건 보상금 증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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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수작물 재개발 토지보상 기준 판례 대구변호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