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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주택 탈퇴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탈퇴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요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이 가입했지만, 탈퇴하려 하면 "위약금 내라",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들으며 꽉 묶여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조합 탈퇴도 권리가 아닌가요?"

라고 당황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합 탈퇴, 계약 철회 그리고 계약금 환불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분히 설명드릴게요.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 먼저 주택법 제11조를 보면 조합 가입 설명에 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죠.

사업 개요, 조합원 자격, 분담금 규모·방법·시기, 탈퇴·환급 절차 등 중요한 사항을 꼭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11조의 6 제2항에는 "가입비 등 예치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조합 측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조항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죠.

A 씨는 추진위원회 가입을 위해 1차 계약금(예치금)을 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