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A씨는 2년 전 임대인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직장 발령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기로 마음 먹고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전세 계약을 맺고 살던 주택이 신탁등기된 부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임대인 B씨는 A씨와의 전세 계약 전에 C신탁회사에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뒤에, 담보 신탁 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제시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B씨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다면 주택 소유권이 다시 B씨에게 돌아가지만, 대출 상환 기간이 지날 때까지 B씨가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다면 C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고 이 처분 금액으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합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B씨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전세 보증금을 모두 B씨에게 지급했습니다. B씨는 '보증금 반환해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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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전세주의사항
원문 링크 : 신탁등기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성 주의사항 대구부동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