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 때 이름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은 내가 냈고 관리도 내가 해왔는데, 등기상 명의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흐른 뒤 명의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내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 대부분이 묻습니다.
"명의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소송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신탁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승소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 줄여서 부실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정 부분 허용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위반하면 민사상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벌과 과징금까지 따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분쟁이 생겨도 명의신탁 사실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데, 한 번 문제가 불거지면 애매하게 넘기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