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범법행위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분들 가운데는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차라리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인피사고 발생시 윤창호법 시행으로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초범이라도 500만원 이상, 재범이라면 1000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 폭행이나 술자리 시비끝에 폭행 또는 상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초범이라면 대체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담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대구변호사 벌금대신 집행유예 가능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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