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내고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세를 보았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가 두 배 이상 차이 났기 때문에 최근 이슈인 '깡통전세' 등의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해 마음 놓고 계약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전세 계약 종료 날짜가 다가올 때쯤부터 임대인 O씨와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K 씨뿐 아니라 O씨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임차한 사람들도 O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K씨는 O씨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잠적을 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 어렵지 않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요. K씨는 정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선순위근저당 관련 문제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로펌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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