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전세를 안고' 주택 매매가 이뤄지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원인 주택인데,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세입자가 있고 이 세입자의 보증금이 7억 원이라면 계약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적으로 매도인 A씨가 매수인 B씨에게 3억 원만 받고 주택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긴 뒤, 세입자의 보증금 7억 원 반환 의무를 B씨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법적 소유자는 B씨가 되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역시 모두 새로운 소유자인 B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세입자가 퇴거할 때 B씨는 보증금 7억 원을 반환하면서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전세끼고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전세끼고 진행되는 매매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
#
대구법률사무소
#
전세끼고매매
#
전세끼고매매실거주
원문 링크 : 전세끼고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실거주 분쟁 대구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