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당시, 많은 피해자들이 심폐소생술 CPR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익명의 커뮤니티에 기재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CPR)을 하였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심폐소생술(CPR)을 하고나서 합의금을 지급했다" 등의 뉘앙스의 글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들이 확산되고 불확실한 내용들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이후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조치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논란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동의없이 심폐소생술(CPR)을 하였을 때 정말로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 또 이후에 처벌이될 가능성이 있는건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야기된 이유는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할 때는 가슴을 압박하고 속옷 탈의가 필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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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심폐소생술 CPR 했다가 성추행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