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집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 여부나 조건 등에 대해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써 법원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들끼리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동의하는지 여부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부부가 서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협의를 하여 등록 ...
#
영등포위자료
#
영등포이혼
#
영등포이혼변호사
#
영등포재산분할
원문 링크 : 영등포이혼변호사, 재산분할과 위자료 고민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