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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송치결정 사유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

 경찰서 불송치결정 사유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9월 10일부터 1.부패범죄 2.경제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사기 등의 범죄만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2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의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경찰의 수사만으로 수많은 범죄들이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있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종결권에 의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사건을 1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불송치 결정 되는 경우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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