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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중학교1학년 만13세도 형사처벌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중학교1학년 만13세도 형사처벌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1년 하향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거 법무부에서는 이같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만 13세의 비율이 약 70%상당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또 장·단기 소년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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