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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 바람펴놓고 이혼해달라니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 바람펴놓고 이혼해달라니

예전에 바람핀거 갖고 언제까지 얘기할래 그냥 이혼하자 바람을 피다 걸리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하는게 인지상정이지만 반성은 커녕 되려 이혼을 요구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쪽으로 관련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이도 있고 용서하고 눈감아 보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 이야기 갖고 눈치보이게 할거냐며 이럴거면 이혼하자고' 요구해온다며 이혼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은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타방 배우자인 상담자분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였습니다.

만약 상담자분도 이혼을 원하셨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지만 위처럼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재판상이혼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상관없...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이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