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정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입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 됩니다.
헹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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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